
8월4일, 8월9일에 있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8.12대회 행진 경로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집회금지통고처분에 우리는 8월11일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행진 금지 통고는 총 이틀간, 세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일본대사관 인근을 지나는 안국동사거리-경복궁사거리 부분 금지, 안국동사거리-경복궁사거리-서울프레스센터 전면금지, 서울지방국세청-시민열린마당 남편 구간은 부분금지되었다.
집회법률상 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의 집회·시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나 경찰과 행정법원이 금지통고처분에 해당되는 안국동사거리 기준으로의 거리는 일본대사관으로부터 300미터에 달한다.
게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한 또 다른 사유는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휴일근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진 참가자가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수 있고 일부 구간 행진이 금지되더라도 집회 목적 달성이 사실상 가능하다며 늘어놓았다.
이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이 종속적 한일관계를 꿰하고 있으니, 사법기관도 국민의 ‘공공’보다는 일본의 심기에 눈치나 보며 제구실조차 못 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집회금지통고처분으로 국민 위에 정부, 한국 정부 위에 일본이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임박했고, 한미일동맹의 전쟁 훈련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 또한 해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졸병 노릇을 더 이상 봐주고만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8.12 대회를 힘차게 열어낼 것이다.
그리고 11월11일 20만 총궐기를 성사시키자.
윤석열 정권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인되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8월 12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8월4일, 8월9일에 있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8.12대회 행진 경로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집회금지통고처분에 우리는 8월11일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행진 금지 통고는 총 이틀간, 세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일본대사관 인근을 지나는 안국동사거리-경복궁사거리 부분 금지, 안국동사거리-경복궁사거리-서울프레스센터 전면금지, 서울지방국세청-시민열린마당 남편 구간은 부분금지되었다.
집회법률상 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의 집회·시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나 경찰과 행정법원이 금지통고처분에 해당되는 안국동사거리 기준으로의 거리는 일본대사관으로부터 300미터에 달한다.
게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한 또 다른 사유는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휴일근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진 참가자가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수 있고 일부 구간 행진이 금지되더라도 집회 목적 달성이 사실상 가능하다며 늘어놓았다.
이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이 종속적 한일관계를 꿰하고 있으니, 사법기관도 국민의 ‘공공’보다는 일본의 심기에 눈치나 보며 제구실조차 못 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집회금지통고처분으로 국민 위에 정부, 한국 정부 위에 일본이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임박했고, 한미일동맹의 전쟁 훈련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 또한 해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졸병 노릇을 더 이상 봐주고만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8.12 대회를 힘차게 열어낼 것이다.
그리고 11월11일 20만 총궐기를 성사시키자.
윤석열 정권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인되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8월 12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