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집회자유 침해하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 8.12대회 집회(행진)금지통고 관련

정책팀
2023-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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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8월9일에 있은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8.12대회 행진 경로에 대한 서울경찰청장의 집회금지통고처분에 우리는 8월11일 집행정지신청을 신청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기각시켰다. 


행진 금지 통고는 총 이틀간, 세 차례 걸쳐 이루어졌다. 일본대사관 인근을 지나는 안국동사거리-경복궁사거리 부분 금지, 안국동사거리-경복궁사거리-서울프레스센터 전면금지, 서울지방국세청-시민열린마당 남편 구간은 부분금지되었다. 


집회법률상 외교기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의 집회·시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나 경찰과 행정법원이 금지통고처분에 해당되는 안국동사거리 기준으로의 거리는 일본대사관으로부터 300미터에 달한다. 


게다가 서울행정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한 또 다른 사유는 한미일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휴일근무를 수행할 예정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행진 참가자가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할 수 있고 일부 구간 행진이 금지되더라도 집회 목적 달성이 사실상 가능하다며 늘어놓았다. 


이는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이 종속적 한일관계를 꿰하고 있으니, 사법기관도 국민의 ‘공공’보다는 일본의 심기에 눈치나 보며 제구실조차 못 하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집회금지통고처분으로 국민 위에 정부, 한국 정부 위에 일본이 있음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나아갈 것이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가 임박했고, 한미일동맹의 전쟁 훈련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한반도 평화 또한 해치려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일본 정부의 졸병 노릇을 더 이상 봐주고만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는 8.12 대회를 힘차게 열어낼 것이다. 

그리고 11월11일 20만 총궐기를 성사시키자.


윤석열 정권 몰아내고, 국민들이 주인되는 세상 반드시 만들어내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8월 12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